소개팅한 여성이 술을 마시다 먼저 집에 간다는 이유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손찌검까지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34살 학원강사 강 모 씨가 피해 여성을 소개받은 건 지난 2013년 1월 중순쯤.
사건은 엿새 뒤 다시 만난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여성이 먼저 집에 가겠다고 일어서자 강 씨가 돌연 격분한 겁니다.
강 씨는 택시에 여성을 강제로 밀어넣더니,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폭언과 함께 "나는 40만 원을 쓰는데 너는 한 푼도 안 쓰냐",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게 행동하느냐" 등의 인신 공격성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꼬리뼈를 다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서도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비열하고 저급한 욕을 하며 피해자를 때렸다"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강 씨는 "여성이 짙은 화장에 짧은 치마를 입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강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편집: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