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치러지는 첫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돈 봉투가 오가는 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 고성의 한 축협 선거에 나선 어 모씨는 지난 23일 현 조합장인 최 모 씨를 만나 현금 5천만 원을 건넸다가 적발됐습니다.
"(자신이) 조합장 선거에 나갈 테니 후보로 나오지 말아달라"는 조건으로 무려 2억 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3월 11일 전국의 농협, 수협, 축협 등 1,328곳에서 처음으로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기본이고, 현금을 돌리거나 심지어 굴비세트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조합장의 연봉은 1억 원 안팎에 이르고, 연간 10억 원가량의 '교육지원사업비'도 마음대로 배정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농협중앙회가 1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을 정도.
잇따른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 검찰은 "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