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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 사진=MBN |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앞서 송 의원은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하면서 결국 기소 5개월여만에 구치소 신세를 지게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이런 진술이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해야 할 국회의원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며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는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색 양복에 푸른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송 의원은 법정구속 되기에 앞서 "모든 사실이 보기에 따라서
한편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조현룡의원은 전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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