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흥구 지원장)는 28일 돈을 뺏으려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44)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돈을 노려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새벽 경남 창원시내에서 자신
검·경은 안 씨가 강도살인을 하기 일주일 전 부산시와 창원시에서 택시기사 2명을 상대로 강도상해 행각을 벌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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