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근로자 4명이 사망한 부산 크레인 철제 구조물 추락사고와 관련해 철거작업 현장책임자 박모(51)씨와 철거업체 대표 이모(56)씨에게 철제 구조물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장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책임자와 철거업체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40t이 넘는 철제 구조물을 떼어내려면 유압 크레인이 철제 구조물을 들
앞서 지난 21일 영도구 옛 조선소 부지에서 해체 중이던 크레인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철제 구조물이 20m 아래로 떨어져 근로자 4명이 숨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