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남자 원아의 입에 물티슈 등을 가득 넣어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22개월 된 남자 원아가 운다며 입에 물티슈, 손수건 등을 가득 넣어 장시간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