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2)의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이석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석기, 징역 9년이 선고됐구나” "이석기, 내란 음모는 무죄판결 났네” "이석기, RO 존재 여부는 인정 안 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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