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암표거래 도와주기만 해도 '과태료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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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자료화면 |
설 연휴 승차권 암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 연휴에 철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인터넷 카페, 블로그, 스마트폰 앱 등에서 암표를 구매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 측은 21일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거래는 승차권은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일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설 승차권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6매로 제한해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철도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1천만원)와 벌금(20만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원래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물어야 하는 추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암표거래를 방조하는 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역 창구 또는 지정 판매대리점에서 철도승차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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