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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사진=MBN |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설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암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1일 코레일 측에 따르면 "승차권 암표 구매시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일 가능성이 크다" 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철도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1천만원)와 벌금(20만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원래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물어야 하는 추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
한편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설 연휴의 이른 아침과 심야시간대의 여유 좌석이나 예약 대기 등을 활용하면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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