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사진=MBN |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설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전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설 연휴 승차권이 암표인지 아닌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코레일 측에 따르면 설 승차권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되며,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일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도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1천만원)와 벌금(20만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원래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물어야 하는 추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암표거래를 방조하는 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설 명절에는 자신을 코레일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각종 사이트에 직원용 쿠폰으로 KTX 승차권을 싸게 예매해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는 실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역 창구 또는 지정 판매대리점에서 철도승차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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