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대해 정부가 직접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밝혔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지난해 12월19일)
-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지난해 말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사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된 정당 해산 청구 권리를 정부가 행사한 겁니다.
앞으로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도 정부가 직접 해산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 인터뷰 : 김현웅 / 법무부차관
- "헌법가치수호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그동안은 이적단체라 하더라도 위법 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단체 자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원에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규정하면 정부가 바로 해산시킴으로써 원천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대공 수사를 전문화하고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 가치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년 넘게 끌어온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내일(22일) 이뤄집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RO모임 실체를 부정하며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12년에서 9년으로 낮춰진 바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