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친하다고 조금만 높게 팔았다간 '과태료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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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사진=MBN |
설 연휴 승차권 암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설 연휴에 철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인터넷 카페, 블로그, 스마트폰 앱 등에서 암표를 구매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레일 측은 21일 "설 승차권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했으며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일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1천만원)와 벌금(20만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원래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물어야 하는 추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암표거래를 방조하는 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설 명절에는 자신을 코레일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각종 사이트에 직원용 쿠폰으로 KTX 승차권을 싸게 예매해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역 창구 또는 지정 판매대리점에서 철도승차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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