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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자료화면 |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사재기해둔 담배 수천 갑을 인터넷서 몰래 팔아온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21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우모씨 박모씨 신모씨등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원 우모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817만6100원을 들여 던힐, 에쎄 등 3171갑을 사재기했습니다.
우씨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한두 보루씩 사기도 했지만, 대부분을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씨로부터 수십 보루씩 공급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배값이 오르자, 우씨는 최대한의 시세 차익을 위해 인터넷에서 5% 할인받아 구매한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달 초 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애연가들을 유혹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사람
이렇게 구입한 담배를 불법유통한 우씨는 163만8300원을, 박씨와 신씨는 각각 13만원과 18만5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용돈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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