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증세반대 서명운동 / 사진=MBN |
'증세반대 서명운동'
청와대가 연말 정산 관련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시민들의 증세반대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청와대까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따른 '13월의 세금폭탄'에 분노한 시민단체가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연맹은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천만원의 경우 3만원, 8천만원은 33만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가 훨씬 크게 나타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맹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연봉 2천360만∼3천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17만원이 증세되는 '싱글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봉 7천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보험료공제·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었다면 증세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또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다고 연맹은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세반대 서명운동' '증세반대 서명운동' '증세반대 서명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