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최민호 판사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는데요.
법원이 최 판사의 말만 믿고 9개월 동안 재판을 그대로 맡겼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최민호 판사는 2009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현금 2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월 의혹이 불거진 뒤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최 판사가 속한 수원지법과 대법원은 의혹이 불거진 후 바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당시 대법원은 "문제가 될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혹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해당 판사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짓 해명만 믿고 최 판사에게 9개월 동안 재판을 맡기는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에 대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비리 판사를 그대로 법원에 둔 건 이렇게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신분만 보장하고, 정작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