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손찌검하는 행위는 말할 것도 없이 명백한 범죄죠.
그런데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역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큰 범죄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아이들이 선생님의 몸동작을 하나하나 따라합니다.
율동을 틀린 아이는 가차없이 열외를 시킵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다며 일정 시간 동안 제한된 공간에 두는 '타임아웃' 훈육법이란 게 어린이집의 해명입니다.
지난 2013년 보육교사 최 모 씨는 18개월 된 여자 아이를 주방놀이세트와 벽면 사이 공간에 가뒀습니다.
매트까지 덮어씌워 아이는 무려 10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최 씨 역시 타임아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밀폐되고 어두운 장소에 아이를 격리시킨 건 제대로 된 훈육방법이 아니라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황수철 / 변호사
- "아동복지법상 학대는 신체적인 학대행위 외에 정서적인 행위도 포함합니다. 폐소공포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 만큼 아동학대 개념을 폭넓게 인정한 겁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법원은 아이를 과하게 꾸짖거나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며 면박을 주는 행위 등도 모두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