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조 회장에게 직접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맏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인 박 사무장이 계속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 조 회장에게 직접 들어보고,
이를 중요한 양형 인자 중 하나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폭로한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언니인 조 전 부사장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대상이 박 사무장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 겁니다.
한편, 재판부는 회사의 회유에 넘어가 거짓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승무원 김 모 씨 역시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