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하고 받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 하는데요.
휴일근무나 야간근무 수당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사실상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가 이번 판결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민주노총 현대차지부는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사실상 회사 측이 승소했습니다.
통상임금은 휴일근무나 야간근무 수당을 산정하는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최대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던 현대차의 인건비 부담은 1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상여금이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과나 근무 일수 등의 조건에 따라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상여금을 주되 근무일이 15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대차 상여금 지급 규칙을 들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해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근무 조건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상여금 지급 규칙이 없었던 옛 현대차써비스 출신 노조원 5명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