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 운전자 53살 김 모 씨를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방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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