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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운영정지' / 사진=MBN |
'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입니다.
15일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대신 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희망 아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아동 폭력을 행사한 보육교사 A씨는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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