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 신고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무려 2,800통의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결국 쇠고랑을 찼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틈만 나면 112와 검찰청에 허위 신고를 한 52살 박 모 씨.
주거 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해댄 겁니다.
전화는 욕설로 시작해, 욕설로 끝났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피의자
- "xxx, x같은 새끼 한번 데리러 와 보지. xxx야 xxx야"
택시비를 달라는 황당한 요구도 이어집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피의자
- "내 가는데 돈 10만 원 줘, 택시 타고 내가 갈게. "
지난해 3월부터 5개월 동안 2,800건, 하루 최대 180건의 허위 신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종복 / 경남지방경찰청 112관리팀장
-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식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신고됐고 그로 인해 112신고가 접수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칼을 빼들었는데, 이례적으로 박 씨를 구속해 버린 겁니다.
▶ 인터뷰 : 김석재 /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형사부장
- "막무가내였습니다. 검사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식으로 전화해서 욕설하고 그 이후에 경찰서라든지 검찰청에 전화해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욕설을 하고…"
규정상 박 씨 사건은 1건으로 집계가 된 가운데 지난해 접수된 허위 신고는 2,300여 건, 이전과 비교해보면 5분의 1로 줄었지만, 처벌 비율은 81%까지 높아졌습니다.
검·경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권력 낭비를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