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출입차량의 이동이 전면 불허된다. 전국 축산업종사자 10만명, 충산농장시설 3만1000곳이 발이 묶이게 되는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최후 비상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닭·오리 등 가금류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36시간 동안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시이동중지는 이른 바 스탠드 스틸(Standstill)로 불리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고자 쓰는 수단이다. 스탠드 스틸이 내려진 36시간 동안 농식품부는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차량의 '발'을 묶고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겨울철새가 한국으로 이동해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며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경기 안성천과 청미천, 충남 풍서천과 봉강천 등의 야생 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가 스탠드 스틸을 발동한 건 약 1년 만이다. 작년 1월 19일 사상 처음으로 스탠드 스틸 명령이 발동한 바 있다. 당시 AI의 전국 확산으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500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최근 발생한 AI로는 현재까지 60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스탠드 스틸에 적용을 받는 가금류 종사자는 10만6000여명이다. 이들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축산농장이나 축산 관련 작업장을 드나들 수 없다. 임상수의사, 수집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AI가 당장 확산됐기 때문에 스탠드 스틸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AI가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며 "겨울철새가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바이러스가 활성화하는 시기인 만큼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스탠드 스틸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받게 된다. 단, 부득이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또 농식품부는 스탠드 스틸 기간 동안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일제히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 전국 일제 방역조치는 작년 12월 31일과 이달 7일에 이어 세번째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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