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통한 '파밍' 사기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면 범행에 쓰인 공인인증서 위조 등을 방치한 금융기관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허 모 씨 등 33명이
재판부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매체의 위조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매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은행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