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돌아오려다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한만택 씨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한 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포로가 된 한씨는 2004년 12월 중국으로 탈북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됐고 이
유족들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탈북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받고도 송환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성의한 대처로 일관해 고인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국군포로 북송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