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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어린이집'/사진=MBN |
'인천 어린이집'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한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양이 보육교사 B(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동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서 있던 A양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건이 보도되면서 해당 유치원이 '폭행사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해당 보육교사는 "일종의 훈계" 라며 "고의는 아니었다"며 논란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의 학대죄보다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죄를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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