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앵커가 가정불화를 겪다가 결국 결혼 1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 책임은 분명히 불륜을 저지른 남편 쪽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재산은 똑같이 절반씩 분할하게 된걸까요?
윤범기 기자가 내막을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8월, 김주하 앵커는 남편과 한 장의 각서를 작성합니다.
남편이 숨긴 결혼 경력과 외도 사실 등을 알게 되자 각서를 받은 겁니다.
각서의 골자는 남편 강 모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것.
또 약속을 어길 경우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조건 없이 이혼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각서로 인해 김 씨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지만, 재산분할에선 손해를 봤습니다.
2009년부터 재산관리를 김 씨가 해왔음을 확인해줬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각서 내용에 따라 김 씨가 모든 재산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현재 김주하 씨 명의의 재산도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각서가 없었다면 김 씨는 자신 명의의 재산 27억 원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던 상황.
그에 비해 미국 국적인 남편 명의의 재산은 4억원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명의 재산도 공동재산이라는 명확한 근거로 인해 절반은 불륜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떼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