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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단원고 2학년생, 정원외 특별전형 실시"

기사입력 2015-01-12 20:06 l 최종수정 2015-01-12 20:13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단원고 2학년생, 정원외 특별전형 실시"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사진=MBN
↑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사진=MBN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12일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으로 특별법은 기명 전자투표에서 재석 1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 등으로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차관급)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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