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문 의원이 하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8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의원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를 탕감해 줘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 세월
하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이 내가 올리라고 했던 것과 다른 취지로 문제의 글을 올렸으며 이를 알고 추후에 삭제했다”며 "그 뒤 표현 등을 바꿔 다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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