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취지와는 달리 이 사업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59살 이 모 씨는 지난 2013년 10월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정규직으로 고용됐습니다.
그런데 취직의 기쁨도 잠시, 1년쯤 됐을 무렵 회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을 많이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못한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시말서까지 요구해, 이 씨는 회사를 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59세
- "'엉망으로 한다', '너무 생산량이 부족하다', '같이 근무 못하겠네' 하면서 직원들 있는 앞에서 '이 다 부숴버린다' 하고 갔습니다."
이 씨는 회사 측이 고용노동부 정책을 악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씨처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기업은 1년 동안 8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습니다.
기업이 이 지원금만 챙긴 뒤 이 씨를 못살게 굴어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였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해당 기업 관계자
- "성과가 너무 저조해서 이걸 당연히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령 강하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태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증거가 없잖아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악용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로감독 업무를 해보면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하더라도 1년 이상 고용이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상황.
하지만, 참여하는 인원은 해마다 늘고 있고, 참여 기업도 지난해 기준 1만 6천여 개로 지원금만 810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노동전문가들은 정규직 고용을 유도한다는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악용하는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