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16분 만에 경찰에 검거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이날 낮 12시 23분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즉각 출동해 국회의사당 인근을 수색하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과 군 당국에도 공조 수색을 요청했지만 곧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허위신고 16분 만인 낮 12시 39분께 이 남성을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붙잡고 수색을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의사당 협박범 검거’ ‘국회의사당 폭파 협박범, 허위 신고’ ‘국회의사당 협박범,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입건’ ‘국회의사당 협박범 여주 자택서 검거’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