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투자회사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팀장 4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금감원 조사를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조 씨에게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도성 / dodo@mbn.co.kr ]
서울 동부지검은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투자회사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팀장 4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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