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16분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3분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방당국을 통해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즉각 출동해 국회의사당 인근에 대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과 군 당국에도 공조 수색을 요청했지만 곧 허위신고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허위신고 16분만인 오후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한 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