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돌하르방'이라 불리는 등 놀림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군부대에서 숨진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2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
지난 2012년 3월 육군에 입대한 A 씨는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심한 놀림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를 괴롭혔던 선임병 중 2명은 군검찰에 송치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다른 2명은 영창 3일이나 휴가제한 5일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