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농협' 30대 직원, 21억 빼돌려…횡령 수법보니 '맙소사!'
↑ 하동농협 /사진=MBN |
'하동농협' 30대 직원, 21억 빼돌려…횡령 수법보니 '맙소사!'
하동농협
경남 하동경찰서는 6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물품 대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직원 34세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관련 업무를 본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인근 지역 고급 술집에서 접대부 5~6명을 합석시키고 병당 100만원이 넘는 양주를 마시는 등 하루 최고 2천만원을 지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룸살롱 출입이 잦을 때는 한 달에 15번가량 찾을 때도 있었고 하루저녁에 양주를 10병가량이나 마신 때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혼자나 친구와 동석한 이런 술자리를 100여 차례 만들었고 보통 하루 수 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물쓰듯 돈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구나 동료에게서 빌린 돈 1억원 가량을 갚기도 했고 차량 렌트 등에 돈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통장 잔고가 4천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횡령액 사용처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이러한 행태는 1천만원 미만 농기계 대금결제는 담당자가 전산 처리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농용동력운반차 980만원, 트랙터 로우드 970만원 등 1천만
하지만 실제 대금 지급 계좌는 회사 대표자가 아닌 어머니 계좌를 입력, 1차 송금했다가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하동농협은 지난해 연말 재고현황을 파악하다가 이런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4일 이 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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