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7일 오후 3시에 발표한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발생 직후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사무장 등을 협박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와 대한항공 측에 조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여 상무는 김 조사관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입수해 조 전 부사장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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