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흡연자들이 인터넷으로 싸게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동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인터넷 중고 카페입니다.
여기저기 담배를 판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산은 물론 외제 담배를 적게는 5갑에서 많게는 수십 보루까지 판다는 내용입니다.
기자가 직접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 인터뷰(☎) : 담배 판매인
- "(담배 광고 글보고 전화 드렸는데 혹시 얼마나 살 수 있나요?) 필요하신 만큼 드려요. 갑 단위로 (수십 보루까지) 다 되어 있어요. 배송비까지 제가 내고요."
인터넷에선 시중가 4천5백 원보다 다소 저렴한 3천5백 원에서 4천 원에 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담배 판매인
- "(가격 어느 정도에 파세요?) 일단 가격은 한 갑당 3천5백 원이고요. 다 사시면 나머지 있는 거 에쎄 순 두 갑이랑 추가로 남은 것들 더 드리고…."
그런데 인터넷에서 무심코 담배를 팔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허가받지 않고 개인이 담배를 팔면 형사 처벌됩니다.
때문에 판매자들은 단속을 의식한 탓에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전화 연락처를 올리는 게시글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담배 판매인
- "(단속이 걱정되거나 그렇진 않죠?) 글은 내려가도 전화번호가 있고 직접 거래하니까 상관없잖아요?"
담배를 불법으로 팔다가 걸려도 통상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암거래 근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