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항공기 전파방해 무력화 기술 등 우리 군의 각종 기밀을 불법 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전 탈레스코리아 대표이사 P씨(65·프랑스인)와 방위산업체 A사 부사장 김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2·구속기소)씨에게서 '항공기 항재밍 GPS 체계'와 '군 정찰위성',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이메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누설된 기밀들은 대부분 합동참모회의에서 생산된 군사Ⅲ급 비밀이다. 항재밍(Anti-jamming) 시스템은 항공기 전파방해를 무력화하는 기술이다.
탈레스코리아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탈레스그룹 산하 한국법인이다. P씨는 K사 이사 김씨에게서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본사에 보고했다. 항재밍 시스템 관련 기밀은 탈레스코리아 이사와 탈레스그룹 소속 업체 직원 등 5명에게 이메일로 재전송됐다.
A사 부사장 김씨는 지난해 4∼5월 'KSS-Ⅰ 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 관련 문건을 넘겨받은 혐의다. KSS-1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t급 잠수함 도입사업이다.
김씨는 2005년부터 군용항
K사 이사 김씨는 P사와 A사 관련 방산업체의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수집한 군사기밀을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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