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안에서 부하 직원의 손목을 잡고, '자고 가라'고 말한 상사에게 대법원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추행이라고 판결한 1, 2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먼저,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초여름, 강원도 정선의 한 아파트.
저녁 시간에 맞춰 50대 초반의 여성이 직장 상사인 61살 서 모 씨의 집에 들렀습니다.
밥상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간 겁니다.
밥상을 건네자 서 씨는 여성에게 맥주를 마시자며 방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친해지려면 담배도 피울 줄 알아야 한다며 담배도 권합니다.
어색한 상황이 싫었던 이 여성,
인사를 하고 일어서자 서 씨가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며 "자고 가라"고 말합니다.
서 씨는 결국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법정에 섰고, 1, 2심은 성추행을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손목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돌아가려는 걸 붙잡으려고 손목을 잡았을 뿐 이후 행동에서 추행 의도가 없었고, "자고 가라"는 말이 희롱은 될 수 있어도 성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행동한 당시 상황을 볼 때 대법원이 너무 관대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