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폭행해 함께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같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진행한 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두 사람을 위해 같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심리를 마친 과정에는 효과적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