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을미년 맞아 달라지는 제도 살펴보니? '오호라!'
↑ '2015년 을미년'/사진=MBN |
'2015년 을미년'
2015년 을미년 청양띠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가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1월에는 최저임금 시급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되고 하이브리드 중소형차에 100만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외여행자 면세초과 시 미신고 가산세 40%가 인상되며 담뱃값 평균 2000원 인상·금연구역 또한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금리 2% 월세 대출이 가능해지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이 발급 가능해집니다.
1월에는 또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 지원이 되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3월에는 0~2세 영유아 보육료 3% 인상됩
5월에는 12~36개월 어린이 A형 간염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됩니다.
6월은 어린이 사용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통과해야한다는 제도로 바뀌며 7월에는 임플란트 건보적용이 75세→70세로 확대됩니다.
10월에는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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