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광고로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한 유학업체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유학업체인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일의 미국대학 정규입학’, ‘국내 대학 등에서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 ‘2013년까지 1871명 진학’ 등의 광고를 통해 유학 지망생들을 끌어모은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업체 외에도 유사한 진학 프로그램이 있기 ‘국내 유일’이라는 광고는 과장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은 미국 대학 적응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국내대학 등에서 1년간 공부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광고가 시작되기 전인 2012년 11월 국내대학에서 1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대학에 진학하는 프로그램인 ‘1+3’을 교육부가 폐지했다는 점에서 광고 내용은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광고 내용에 포함된 ‘187
하지만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절차적으로 부당한 결정으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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