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인터뷰 : 조응천 /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현재 심경이 어떠십니까?) 성실히 심사에 응하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조 전 비서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한 뒤 검찰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수시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과 함께 올해 1월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박지만 회장을 만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던 상황.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문건 유출에 관여한 경찰관에 이어 또다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