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관과 법률 대리인인 서창희 변호사와 동행한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푹 숙인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날 이번 사건을 은폐·축소한 혐의 등(증거인멸·강요)을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렸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형법상 강요·업무방해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대한항공 측이 국토교통부 직원들과 유착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국토부 김모 조사관(구속)이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입금받고 여 상무에게 수시로 연락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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