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사태로 논란을 빚은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형법상 강요·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다.
이날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10여 차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운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승객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항공기를 무리하게 회항시킨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 방침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여 상무로부터 수시로 사태 처리 과정을 보고받은 정황을 볼 때 추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오전 10시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변호인인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내린 조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인장 집행에 응하기 위해 서부지검에 들어갔다. 조 전 부사장은 도착해 '심경이 어떤가'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15분 뒤 검찰 및 법원 관계자의 인솔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가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에 앞서 먼저 검찰청에 도착한 여 상무는 "저는 파렴치한 짓을 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 누군가를 협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임직원을 동원해 증거를 없애려고 한 부분이 주된 범죄사실이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1층 정문에 청원경찰 10여명을 배치하고 조 전 부
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안전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대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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