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한 성형외과가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벌여 논란이 된 가운데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는 지난 29일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벌인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 측은 "보건소를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고발이나 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의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수술실 생일파티에 대해선 "과거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8일 온라인상에 'J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인스타그램'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들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몇 장의 사진들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수술실 안에 환자가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보형물을 자신들의 몸에 갖다 대거나 병원장의 생일을 축하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반드시 처벌해야"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위생 관념 너무 없네"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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