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공식입장]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직원 절차에 따라 징계…"
남의 한 성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곁에 두고 생일파티를 하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착수합니다.
29일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병원을 실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 의료법상 지켜야 할 행위를 제대로 지켰는지, 다른 위반사항이 없는지 오늘 중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고소고발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해당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하게 된다면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측에 처분의뢰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관할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지역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수술 중에 촛불을 켠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거나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수술실 내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돈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 수술용 일회용 장갑을 말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작성자는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캡처된 이미지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성형외과병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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