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서 선임 의경들이 새로 전입 온 의경을 상대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동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 경찰서는 소속 B(22) 수경과 C(22) 상경을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이 경찰서로 전입 온 피해자 A(20) 이경을 상대로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경찰봉을 다리 사이에 끼우라고 요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황한 A 이경이 이를 거부하자 C 상경은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 이경은 끝내 이 요구를 거절했지만 그 과정에서 바지를 벗었다가 일부 선임이 말리는 통에 올려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이경은 이 같은 '신고식'이 이뤄지기 직전 가혹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를 하라는 교육을 해당 중대장으로부터 받았지만 결국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달 초 의경 고충신고 이메일을 통해 익명의 제보가 이뤄지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신고식을 주도한 B 수경, 이를 거든 C 상경에 대해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각각 15일과 10일의 영창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해당 경찰서의 진상 조사 과정에서 "신고식을 재미있게 하려다 보니 일어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이들에 대한 수사에서 신체적인 직접 접촉 등은 없던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A 이경은 이 경찰서에서 지금도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