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벌인 성형외과 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사과했지만, 처벌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장난을 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조사와 함께 처벌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복지부에서 자체로 법률 위반 사항인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남보건소는 사진에 등장하는 간호조무사와 수술실 등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 인터뷰 : 성형외과병원 관계자
- "안 해도 되는 예전에 했던 마약류관리대장 이런 것까지 또 온 김에 다 보고 가셨어요."
당일 예약취소 등 환자가 줄긴 했지만 영업은 계속하고 있는 해당 병원은 문제의 사진은 과거의 일이라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성형외과병원 관계자
- "6개월 이상 전에 찍었던 사진이 이제 올라온 겁니다. 만약에 엊그제부터 찍었던 사진이면 큰일 나죠."
수술장갑 재활용 의혹도 사실이 아니고, 휴대폰 수술실 반입 금지도 계속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15명의 의사들 중 대표원장 1명만 한달 정도 쉬면 된다는 반응.
▶ 인터뷰 : 성형외과병원 관계자
- "자격정지 1개월, 1년까지는 안 하고요. "
멸균과 소독은 물론이고 외부공기 유입까지 막는 수술실에 음식물을 반입해 큰 의료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지만,
당장 환자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지, 보건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