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철도부품 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조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 지도층으로 고위 공직까지 역임한 피고인에게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참사는 오랜 민관유착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이른바 '철피아'는) 전방위 로비 등을 저지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해 왔습니다. 청탁을 받아 특정 업체 이익을 대변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의 결과"라며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됐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2013년 7월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검찰은 조 의원이 제품 성능검증을 통과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삼표이엔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데 이어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