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곁에 두고 생일파티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이 SNS 등을 통해 떠돌고 있는데 대해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해당 병원을 실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실제 의료법상 지켜야 할 행위를 제대로 지켰는지, 다른 위반사항이 없는지 오늘 중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처분을 넘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고발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해당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하게 된다면 보건소가 복지부 측에 처분의뢰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관할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지역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수술 중에 촛불을 켠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거나 셀프 카메라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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